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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급식비 명목으로 7년간 576회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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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급식비 명목으로 7년간 576회 횡령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1.11.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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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시설장은 직원 인건비에서 급식비 공제 후 법인전입금 돈세탁
안성시 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급식비 명목으로 7년간 576회 횡령. /사진=경기도청 제공
안성시 모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급식비 명목으로 7년간 576회 횡령. /사진=경기도청 제공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시설 종사자 인건비 9천여만 원을 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하는 등 사회복지사업법을 위반한 사회복지시설 법인대표와 시설장 6명이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진행한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보조금 비리 및 불법 운영’ 기획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보조금 비리 및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 등 2곳과 이 시설의 운영법인과 시설장 등 6명을 적발해 3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 입건한 나머지 3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종사자를 허위로 채용한 뒤 인건비 보조금을 횡령하고 거래업체로부터 뒷돈을 챙겨 받는 등의 수법으로 총 2억735만 원을 불법 사용했다. 

안성시 모 노인복지시설은 시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으로 종사자들에게 인건비를 지급하는데, 전직 시설장 A씨는 약 7년간 576회에 걸쳐 인건비 8,693만 원을 횡령해 회식비, 전 사무부장 이사비·생활비, 축의금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A씨는 법인에서 부담해야 할 법인전입금을 보조금으로 충당하기 위해 이 돈의 일부를 위탁운영 법인의 본부로 보냈다가 법인전입금으로 되돌려 받는 일종의 ‘돈세탁’을 하기도 했다.

이 시설을 위탁운영하는 법인은 현직 목회자이기도 한 A씨와 전 사무부장 B씨로부터 급여 일부를 상납받은 후 법인에서 운영하는 교회 은퇴목회자들의 생활비나 법인 본부 업무추진비로 사용하는 등 3,989만 원의 보조금을 횡령했다.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은 최고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김영수 단장은 “보조금은 사용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돼 있는데, 일부 시설장이 보조금을 마치 곶감 빼먹듯 입맛대로 빼서 써버리고 있었다”라며 “이번 수사에 적발된 법인은 전국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는 대형 법인으로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 전국 70여 개의 사회복지시설이 유사한 사례로 불법 운영을 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에 현지 조사를 건의할 계획으로, 경기도는 공정하고 깨끗한 복지사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조금 비리 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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