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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김학용 후보가 ‘평범한 시민’이라 주장하는 A·B·C씨 등은 김 후보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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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 김학용 후보가 ‘평범한 시민’이라 주장하는 A·B·C씨 등은 김 후보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다!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4.04.06 16:4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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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하지 말고 ▲직불금 ▲고삼 땅투기 의혹 ▲정책개발비 비리부터 해명하길 요구
윤종군 후보
윤종군 후보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후보는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가 윤종군 후보를 적시하며 게시한 ‘김학용 후보의 페북 글에 대한 윤종군의 입장’을 발표했다.

먼저 윤종군 후보는 14년 전 사고로 안성시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포지티브한 안성시민의 축제여야 할 ‘총선’을 네거티브 선거로 얼룩 지우려고 하는 김학용 후보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서 윤종군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면 잘못을 감출 수 있습니까?” 라는 김학용 후보의 글에 대해 윤종군 후보는 ‘시민’이라는 표현으로 김학용 후보와 관계자들간의 관계를 호도하지 말라고 말하며, A씨는 국민의힘 소속 안성시의원, B씨는 국민의힘 안성시당원협의회 조직부장, C씨는 평소 지역행사에서 김 후보님을 밀착 수행하며, 사진 영상 촬영 등을 전담해 온 사람임을 알 사람은 다 안다라고 주장하며, 이들이 평범한 ‘시민’이 맞느냐며, 김학용 후보야 말로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김학용 후보가 “공보물에 적시된 윤 후보의 전과 등의 이미지를 SNS 올린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윤종군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11조, 제250조, 제251조 등에 상대 후보자를 향한 의혹 제기 내용이 허위이거나 혹은 사실이더라도 비방을 목적으로 했다고 인정될 경우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한다.

또한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게만 비방을 위해 사실을 유포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언급하며, 관계인들의 반복적인 행위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을 모르고 했다고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윤 후보는 김학용 후보가 자신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A·B·C씨 등의 고발 관련 보도에 대해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린다고 잘못을 감출 수 없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라며 “주의의 수많은 지적에도 이제껏 정책 선거를 위해 윤 후보님의 전과나 허물을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민을 고발로 겁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윤종군 후보는 "정책선거를 위해 그동안 김학용 후보의 허물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김 후보의 자녀 증여세 납부 관련 의혹 등 여러 제보가 들어왔지만 일체 언급하지 않았으나 먼저 시작한 만큼 이제 언급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 후보는 "다른 사람도 아닌 국민의힘 소속 예비후보였던 이영찬 예비후보가 제기했던 ▲직불금 ▲고삼 땅투기 의혹(PD수첩) ▲정책개발비 비리 등에 대한 사과와 사퇴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윤종군 후보는 "선거 당선 유무와 무관하게 불법·부당한 네거티브로 안성시민의 소중한 선거를 흠집내는 모든 이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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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준 2024-04-07 09:01:04
음주운전은 본인이 하셨잖아요~~
잘못을 지적받기 싫으시면 선출직 공무원 안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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