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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차단 나서…예방법과 신고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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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차단 나서…예방법과 신고 방법은?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1.09.13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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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 운영 및 경기남·북부경찰청 업무협약 체결
125건 수사의뢰…신종 기획부동산 피해사례 주의 당부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차단 나서…예방법과 신고 방법은? /사진=경기도청제공
경기도, 기획부동산 불법 행위 차단 나서…예방법과 신고 방법은?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가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한 결과, 시장 안정화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란 OO경매, OO개발 등 상호를 사용하는 법인들이 사실상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 등을 싼값에 사들이고 마치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가격부풀리기, 분할등기의 어려움, 기획부동산업체의 불안정성, 허위광고 등을 통해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경기는 지난해 12월 경기남·북부경찰청과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근절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자들로부터 신고서를 접수받는 등 땅 투기, 지분거래 등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힘써 오고 있다.

■ 땅 투기, 지분거래 등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에 총력

#. 종합설계 주식회사의 대표 A, B는 분양대행, 부동산컨설팅 등의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한 후 친인척 5명의 명의로 시흥시 및 평택시 소재 토지 총 11필지, 1만1,426㎡를 약 18억 원에 매입했다. 이후 이들은 주부 및 미취업 청년 등 30여명의 상담사를 고용한 후 ‘주변에 카지노 등 개발호재가 많아 시세차익이 예상된다’는 거짓 홍보를 하면서 상담사의 친구와 지인 등 불특정 다수인 135명에게 지분쪼개기 방식으로 7개월 사이에 시세보다 높은 44억 원에 토지를 매도해 총 26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

#. 평택시민 50대 C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기획부동산 법인으로부터 영업실적을 강요받았다. 이에 업체로부터 받은 철도·산업단지 등 호재를 바탕으로 용인시 수지구, 광주시 남종면 등에서 임야를 취득했고 지인들에게 ‘좋은 땅’이라고 권유했다. 하지만 개발 소식들은 거짓 정보였고, 근무하던 업체도 폐업했다. 결국 C씨는 자신의 재산과 지인들로부터 신뢰 모두를 잃게 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피해) 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한 지분거래 및 기획부동산 혐의를 받는 법인 명단을 제공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 12개 기획부동산 업체 1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으며, 4명은 구속되고 불법 수익 242억 원은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 신청했다.

또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피해신고 중 불법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125건을 현재까지 경기남·북부경찰청에 수사 요청했다.

도는 최근 기획부동산 투기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이용한 불법행위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일부 기획부동산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으니 사놓고 기다리면 추후 몇 배의 수익을 볼 것”이라며 매수를 강요해 계약금 및 잔금을 챙기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투기 대책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개발 수요보다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 지가 상승과 직접 연결 짓기는 어려우며, 허가 없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임야) 거래는 불법”이라며 “기획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도는 기획부동산 투기 수요 차단을 위해 총 5차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한 결과,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이 지정 전 대비 약 31%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 도, ‘기획부동산 투기 차단’ 토지거래허가구역 5차례 지정

도는 ▲2020년 3월 성남시 상적동 임야 5.58㎢, ▲7월 29개 시·군 임야와 고양시 덕양구 재개발·재건축 사업구역 211.98㎢, ▲8월 평택시 현덕지구 2.32㎢, ▲12월 27개 시·군 임야·농지 24.54㎢, ▲2021년 6월 18개 시·군 임야‧농지 3.35㎢ 등 총 5차례 244.77㎢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도는 이 가운데 전체 5차례 지정 면적 가운데 86.6%로 가장 큰 면적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2차 지정 조치 전후 11개월 동안 도내 임야 지분거래량을 분석했다.

그 결과 지정 후인 2020년 8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임야 지분거래량은 2만5,483건으로 지정 11개월 전인 2019년 9월부터 2020년 7월까지 3만7,156건 대비 1만1,673건(31.4%)이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토지매매 시 관할 소재지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도록 해서 투기 세력이 아닌 실수요자가 매수하도록 하는 제도”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상당한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차단 효과를 거뒀다”라고 강조했다.

■ 경기부동산포털,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서비스’ 제공

기획부동산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의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안내서비스는 기획부동산의 의심거래를 위험지역, 주의지역으로 지도에 표기해 도민에게 안내하고 있다. 경기부동산 포털 내 ‘지도서비스’ 메뉴를 클릭한 뒤 ‘지도선택 → 중첩지도선택 → 피해주의지역’을 차례로 클릭하면 된다.

도는 지난해부터 토지거래 자료를 분석해 투기 우려지역을 선별한 뒤 필요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기획부동산의 투기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토지거래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될 경우 단계별로 ‘주의’, ‘위험’ 등을 안내하는 ‘기획부동산 주의보’를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다.

‘기획부동산 주의보’는 경기도가 새롭게 개발한 ‘기획부동산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해 기획부동산 의심거래로 추정되는 토지가 발견되면 해당 시·군 담당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기획부동산 투기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도는 기획부동산의 토지매수가 감지되면 ‘주의’, 기획부동산의 편법분양(쪼개기)이 감지되면 ‘위험’ 안내를 하고 기획부동산 피해 위험 지역을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과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공개한다.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내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메뉴에서는 위험지역과 주의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경기부동산포털(https://gris.gg.go.kr) 내 기획부동산 피해주의지역 메뉴에서는 위험지역과 주의지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경기도청 제공

■ 기획부동산 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과 신고 방법은?

경기도 관계자는 기획부동산 피해예방 방법에 대해 “일단 지분거래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 그리고 현장에 가더라도 개발 호재인 것처럼 꾸며 전부 짜고 치는 고스톱일 가능성이 많다. 일부러 업자들을 시켜 포클레인을 갖다놓고, 공사하는 것처럼 말뚝을 박아놓고, 플래카드를 붙여 요란하게 홍보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현장은 그날 하루만 보여주기 식으로 만들었다가 없애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 장소를 며칠 후에 혼자 다시 찾아가보는 것이 좋다. 그 주변의 공인중개사도 한 편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혼자 조용히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뿐만 아니라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은 사람을 조급하게 만든다. 당장 계약을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물건을 가져간다는 등의 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기획부동산 사기꾼들은 그 땅의 번지수를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다. 그 지번을 알면 사람들이 그 토지이용계획과 관련한 공적장부를 열람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공적장부를 보지 않는 한 절대로 계약을 하면 안 되며,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부동산 불법행위 피해신고는 전화 031-8008-5357, 5359번으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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