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반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지난 10일 조례등심사 특별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반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안성시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은 안성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여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농민의 사회적 참여 촉진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시장의 책무 ▲농민기본소득에 대한 기본원칙 ▲농민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사항 ▲농민기본소득 지급주기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 ▲농민기본소득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농민기본소득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 ▲농민기본소득 지급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가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을 18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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