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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첫 공판서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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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관련 첫 공판서 혐의 부인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0.11.06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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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보라 안성시장이 6일 오후 2시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김보라 시장 외 12명에게 선거법 위반 관련 기소요지를 설명했고, 김 시장에 대해서는 1월 2천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시 지지자의 서명을 받거나,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장소를 방문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김 시장 이외에 기소된 12명에 대해서는 보사모 밴드에 지지서명을 위한 양식이 파일로 올려져 있던 점, 서명날인에 김 시장의 아들을 비롯한 선거캠프 종자사가 명단에 있는 점, 김 시장이 보도자료를 배포한 점 등을 근거로 서명 날인 문제를 시장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고, 이를 묵인 및 방지했다는 내용을 증거로 제시했다.

검찰은 사조직 설립 배경과 활동 내역, 회의록 등을 근거로 보사모가 김 시장 선거운동을 돕기 위한 사조직임을 주장했다.

이에 김 시장 변호인측은 “검찰의 공소 즉 혐의 사실에 대해 모두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그 사유에 대해서는 추후 서면을 통해 제출하겠다”고 했으며, 이외에 기소된 12명도 모두도 김 시장과 같은 혐의사실을 모두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김 시장의 다음 재판일정은 12월 4일 공판준비기일, 12월 18일 오후 2시 심리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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