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가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22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지난 20일부터 이어진 임시회에서는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총 12개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다.
먼저, 최호섭 조례특위 위원장은 △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도로위 야생동물의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안 △안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이 원안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안성시 경기안성뮤직플랫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문화사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안 등 3건이 수정가결, △신건지동1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해제(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이 채택 가결됐으며, △안성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다.
또한 ▶안성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에게 지급되는 연봉 개념인 월정수당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수당으로, 지방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연구비, 보조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2024년 안성시의정비심의위원회는 물가상승률 대비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의 현실화와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지방의회 진출을 유도하고자 의정활동비를 월11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 결정했으며, 31개 각 시·군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안정열 의장은 “임시회 회기 기간동안 열정을 쏟은 의원들과 심사 자료 준비 및 답변에 성실히 임해준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223회 안성시의회 임시회로 4월 22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임시회 영상은 안성시의회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