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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제한없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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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제한없이 지원
  • 엄순옥 기자
  • 승인 2024.02.14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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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제한없이 지원.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 소득 제한없이 지원.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치매안심센터는 보다 많은 시민들이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치료,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중 치매치료관리비 확대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안성시민으로, 소득기준 제한없이 진단기준(치매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1, G31.82) 및 치료기준(치매약물복용)에 부합되면, 안성시치매안심센터에 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내용은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으로 최대 월 3만원, 연간 36만원 한도내 실비 지원이며, 신청 시점부터 적용 가능하다.

전년도 지원인원은 1,359명으로 안성시 치매등록환자의 70.5%이며,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며 증상 심화방지에 힘을 보탰다.

신형진 안성시보건소장은 “지역내 치매환자에게 치매치료관리비를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돌봄 체계를 강화하고, 치매환자를 부양하는 가족들의 경제적 돌봄 부담을 경감시켜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치매안심센터(☎ 031-678-300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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