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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 중단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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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 중단 예정
  • 엄순옥 기자
  • 승인 2024.02.06 18: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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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 중단 예정.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2월 9일부터 2월 12일까지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 중단 예정.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오는 2월 9일 0시부터 2월 12일 24시까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 개편을 위해 현재 운영중인 서비스 이용이 일시 중단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2006년부터 구축·운영 중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의 시스템 노후화 등 개선을 위하여 차세대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4년 2월 13일 0시부터 전환하여 운영할 예정이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 중단기간 동안 부동산거래신고 및 주택임대차신고 온라인 신청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또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 중단기간 동안 주택 임대차 신고를 통한 확정일자 부여가 필요한 경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 신청이 가능하며, 서비스가 재개되는 2.13 0시 이후 확정일자를 신청하더라도 연휴기간에 신청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춘다고 덧붙였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거래신고(☎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1533-294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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