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지적 장애인 거주 시설 한길마을에서는 “거주인과 함께 하는 인권행동강령 선포식”을 거행했다.
본 행사에서는 한길마을 전 직원이 함께 준비하고 만든 인권실천행동강령을 선포하였는데 전년도에 이어 말과 언어 이해에 어려움을 보이는 거주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해 그림 형태로 표현한(보완대체 의사소통 AAC) ‘쉽게 읽을 수 있는 인권행동강령문’을 만들어 함께 낭독하였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한길마을은 경기복지재단이 지원하는 ‘인권기반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2년 연속 수행기관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기본적 인권 보장 실천을 통해 거주인 중심의 기관 운영 및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했다.
8회 이상의 인권 교육 및 컨설팅을 통해 인권기반 권리보장 매뉴얼인 ‘거주인별 한쪽 설명서’와 ‘체크 리스트’를 제작하였고 이를 활용하여 거주인의 주도적인 의사표현과 자기 결정권을 강화 시킴으로서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고자 끊임없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인권규정을 법적 근거를 추가하여 재정비했으며 인권 기반 자료집 알˙쓸˙인˙법(알아두면 쓸모있는 장애인 인권관련 법 이야기)제2판을 발간하면서 시설 구성원 전체의 인권을 보호하고 권익을 향상 시키고자 했다.
한길마을 한미화 원장은 “특히 거주시설에서 사람이 중심이 되는 특화된 인권 기반 실천 교육을 통해 거주인, 보호자, 직원 등 한길마을 전 구성원이 함께 인권 감수성을 높일 수 있었으며 인권 선언문에 이어 인권실천강령을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디딤돌 삼아 더욱 인권 친화적인, 인권기반의 모범적인 장애인 거주시설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약속했다.
한편 한길마을은 한길복지재단이 운영하는 30인 지적장애인 거주시설로 장애인에게 거주 공간을 제공하고 자립능력을 향상시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힘쓰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