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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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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3.11.24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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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특성 조사 실시.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해 금년 11월 22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토지는 하천, 도로 등 비과세 토지를 제외한 27만여 필지이다.

특성조사는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적장부를 검토하고, 현장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통해 가격배율을 산출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게 된다.

산정된 공시지가는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토지소유자의 의견제출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2024년 4월 30일 결정·공시하고 4월 30일부터 5월 29일(30일)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권순광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세금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재산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산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4,2925,29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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