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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 최종 입장문 및 헛소문에 대한 답변 가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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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 최종 입장문 및 헛소문에 대한 답변 가져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3.03.15 16: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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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 최종 입장문 및 헛소문에 대한 답변 가져
안성시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협의체가 최종 입장문 및 헛소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다.

안성시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위원장 윤관배, 이하 주민지원협의체)가 15일 안성시의회 앞에서 '최종 입장문 및 헛소문에 대한 답변'을 실시했다.

윤관배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80톤 소각장 증`신축 협약서를 전면 백지화 선포 ▲3년씩이나 내구연한 초과한 소각장 당장 폐쇄 ▲보개면 6개마을 주민들은 지금까지 18년 동안 안성시를 위해 지금까지 배려하고 희생했다! 이제 그만하라 ▲이제 다른 지역에 소각장을 설치 운영하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떠도는 헛소문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Q1. 돈, 이익을 더 얻어내려는 것인가?

A. 없습니다. 18년간 안성시 생활쓰레기 태우면서 수억을 준다고 해도 지역 주민건강, 생존권과 바꿀 수는 없습니다.

Q2. 지금까지 받아주다가 지금 와서 왜 막는 것인가? 

A. 2005년부터 지금까지 감시활동 매일 했고, 갑자기 하는 거 아니고 쭈욱 현재까지 주민감시요원 근무하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3년씩이나 초과해 “시설 노후화가 진행 중으로 단순 개보수로는 장기간 운영이 불가능”이라는 한국환경공단 용역 결과도 있었고, 
갑자기 정지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우리 주민들은 매우 너무나 불안합니다.

Q3. 협의체가 재단법인을 이용 영리를 취하려 하는가?
 
A. 없습니다. 주민지원협의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가 운영해 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Q4. 협의체가 재단과 쓰레기로 세력을 잡고 키우려하는가?

A. 없습니다. 쓰레기가 엉망으로 반입되고 있어 재단운영 방식으로 시민들 교육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Q5. 왜 굳이 직영은 안 되고 재단을 요구하는가?  

A. 운영방식과 관련하여 퇴직공무원 자리 만들지 말 것을 정치적으로 자리 만들기 측근 자리 만들기 하지 말 것,  
 전문가 공개채용 투명하게 운영해 줄 것을 우리 협의체가 요구하고 있습니다.

Q6. 80톤 시작도 안 했는데 교육센터가 왜! 먼저 시작하는가?
 
A. 현재 50톤 소각장이 더 문제입니다. 80톤 증`신축 기간 3년 동안은 50톤 소각장을 안전하게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교육센터 설치 운영을 요구 한 것입니다.

Q7. 협의체가 소각장 중지 시켰는가? 

A. 아닙니다. 2005년부터 감시하고 타 시군구의 사례를 반영하여 안성시 생활쓰레기 반입제재기준을 안성시와 협의하고, 2008년 2월1일부터 적용 결정했습니다.

Q8. 그럼 언제 소각장 가동되는 것인가? 

A. 협의체가 결정 할 사항이 아니다. 안성시의회 국민의힘에서 조례 통과 안 해주고 있어 못하는 것이다.

Q9. 서안성 체육센터처럼 되는 것 아닌가? 

A. 환경교육센터 재단 운영과 왜 연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Q10. 118억이 재단 운영비인가? 

A. 2020년 협약 당시 50억 설치비 였습니다. 안성시가 환경부 공모지원 최우수상 수상으로 국비60억, 시비 58억으로 118억은 시설설치 공사비이며, 현재 공사중이며, 11월말 준공예정 입니다.

Q11. 쓰레기를 볼모로 왜 시민들 불편하게 만드는가? 

A. 안성시민들이 버리는 생활쓰레기를 18년간 처리 해 왔다. 이제 시설 노후화로 불안하다고 외치는 것입니다.

Q12. 국민의힘 시의원 기자회견 중 최호섭 시의원의 협의체에 질의하신 내용 중 에코센터 건립을 저희가 막았다고 하는데요. 

A. 건립은 현재 공사 중으로 건립을 막았다고 한 적 없습니다.

Q13. 에코센터설립 조례안 통과시켜주면 주민협의체에서 그대로 이런 쓰레기를 계속 받을 겁니까? 

A. 하루 아침에 바꾸지 못하기 때문에 환경교육에코센터 설립 요구하여 재단운영 방식으로 시민교육 해달라고 하는 것을 왜 모르십니까?  

Q14.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반입기준 반입제재 기준은 50톤 소각장 운영초기에 협의하여 2008년 2월1일부터 적용하는 기준임을 이제 와서 다시 정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Q15. 교육 이러한 것들이 전제가 된다에 대해?

A. 소각장 50톤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교육센터 주민지원협의체가 요구하고 80톤 증`신축을 협의한 것을 아직도 모르시는 겁니까?

윤관배 위원장은 "상호협약내용을 부정한 국민의힘 5명 시의원이 조례부결, 철회에 동의하면서 이미 80톤 소각장 신`증축 협약서가 무산되고 “백지화” 되었다"며 "내구연한 3년씩이나 초과한 소각장을 보개면 6개마을 주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더 이상 쓰레기를 태울 수 없고, 이제 2018년도 협약 전 상황으로 돌아가 전면 재검토 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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