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성시자원회수시설주민협의체(위원장 윤관배, 이하 주민협의체)가 24일 안성시의회 앞에서 80톤 소각장 증설 협약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윤관배 위원장은 "보개면 소각장은 지난 2005년 운영을 시작하여 2023년 현재 18년째로 이미 3년씩이나 초과한 상태로 현재 반입되고 있는 안성시 생활폐기물의 성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보개면 6개 마을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소각장을 더 이상 가동하는 것은 주민의 불안과 건강을 위협하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그동안 우리는 안성시 쓰레기 처리 문제를 대의적인 측면에서 협의하기 위해 안성시, 시의회, 주민협의체와 협약서를 체결했다"며 "협약과정에서 반입 불가한 쓰레기가 소각되고 있어 소각장 내구연한 초과로 안정적이지 못하다는 기술진단 결과에 올바른 시민환경교육이 필요해 주민협의체가 환경교육센터 설치 운영하는 것을 요구하고, 운영방식에 대해 직영, 위탁이 아닌 전문성, 투명성, 지속성있게 재단으로 운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어 협약서에 재단설립하겠다는 문구가 없다는 것을 핑계로 일단은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해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시의회 주장은 무엇인지 더 이상 우리 주민들을 우롱하지 말라"고 말했다.
주민협의체가 안성시와 시의회에 요구한 사항은 ▲안성시와 시의회는 주민협의체가 협약한 협약 내용을 준수하라 ▲안성시는 협약과정에 논의한 환경교육재단 설립과 관련해 조례 철회를 제고하고, 재단법인 조례를 제정하라 ▲안성시는 소각용 쓰레기만 소각장에 반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 ▲안성시의회는 환경교육재단 조례 철회 동의를 제고하고 재단법인 설립설치 및 운영조례를 승인하라 ▲안성시의회는 협약서 제3조 3항 5과 제5조를 실행하라고 밝혔다.
윤관배 위원장은 "위와 같은 사항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내구연한을 3년씩이나 초과한 50톤 소각장 운영을 즉각 중단하고, 80톤 소각장 신규 설치 협의에 대해 전면 백지화 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