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의장 안정열)는 28일 오전 10시 본회의장에서 제20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호섭) 안건으로는 ▲안성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성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의원발의]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안성시 출자․출연계획 동의안[2023-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안성시 민원상담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안성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2023-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안성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2023-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3년도 안성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2023-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안성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일죽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면사무소)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 산 당목3지구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등이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209회 제2차 정례회로 11월 21일 ~ 12월 16일까지 26일간 열리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의 ○조례 등 안건처리를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