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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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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2.10.2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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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2022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안내.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 토지는 토지이동(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 사유가 발생한 개별지 4,671필지이다.

2022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안성시 홈페이지(www.anseong.go.kr)의 [분야별 정보>도시건축>부동산>개별공시지가열람] 게시판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안성시 토지민원과 및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서도 열람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11월 30일까지 안성시 토지민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일사편리(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 www.kras.go.kr)에서 온라인으로 직접 제출할 수도 있다.

이의신청한 토지에 대해서는 적정 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검증한 후 안성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7일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조정·공시한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이므로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확인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안성시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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