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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전국 최초 주민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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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전국 최초 주민 청구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2.10.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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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대응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전국 최초 주민 청구
기후위기 대응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전국 최초 주민 청구

기후위기 안성비상행동(이하 안성비상행동, 공동대표 : 김사욱, 이상영, 장호균)은 주민조례 청구제도(주민e직접 www.juminegov.go.kr)를 통해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진행할 계획이었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당초계획보다 약 한달 앞선 26일 오후 2시 안성시의회에 청구인 명부를 제출했. 또한, 안성시 18세 이상 연서주민 수는 2,328명이나 이보다 더 많은 3770이 참여했다. 이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조례를 지역 주민이 직접 청구한 전국 최초의 사례이다. 

안성비상행동은 그동안 준비위원회 결성(2021.4.6), 출범식(2022.5.11), 주민조례 신청(2022.7.20), 서명 개시(2022.8.16)라는 일련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안성시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는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이 숙의과정을 통해 만든 '경기도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기본조례'의 내용과 형식을 기초로 마련되었다. 

조례의 기본원칙은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후정의에 입각하여 탈탄소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됨이 없이 공동의 결정과 실천을 추진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2030년 온실가스 배출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이로써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뒷받침하는 자치법규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사회적·경제적으로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자치법규 마련 ▲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다양한 제도 및 이행체계 규정 ▲ 안성시 온실가스 대책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기후위기 적응사업, 물관리, 자원순환, 농림수산 전환 촉진,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위한 거버넌스 추진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 활동, 녹색경제⋅녹색 일자리 지원, 시민 참여 및 홍보 활동, 정의로운 협약을 위한 지원 활동 규정 ▲ 시민,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공론화 과정을 통한 사회적 합의 추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상영 공동대표
이상영 공동대표

이상영 공동대표는 "안성비상행동은 주민조례청구를 계기로 기후위기에 대한 공동대응을 확산하기 위해 더 많은 사회단체들의 도움을 요청하면서 안성시민들의 중지를 모으는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성비상행동은 기후위기 문제를 일상생활에서의 작은 실천과 더불어, 탄소중립으로의 전환사회를 준비하는 단체들의 연대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출범식에 참여했던 단체는 안성두레생협, 한살림경기서남부생협, 천주교안성지구생태사도직‘벗’, 안성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안성햇빛발전협동조합,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성시민연대, 원불교안성교당, 전교조안성지회, 푸르네정원문화센터, 백성교회,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12개 단체였다. 

한편, 안성비상행동은 주민조례 청구를 계기로 기후위기 공동대응을 확산하기 위해 더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의 협력과 연대를 요청하면서 안성시민들의 중지를 모으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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