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지역내 민간업체인 ㈜와이앤씨조경건설 황상열 대표가 14일 안성시의회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을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황상열 대표는 (주)와이앤씨조경건설과 자신을 정치권과 결탁하게 위법·부당하게 이익을 얻어내는 부패한 업체와 인물로 만든 정토근 부의장의 아니면 말고식 발언을 규탄하며 강경 대응해 나갈 것을 표명했다.
실제 정토근 부의장은 지난 9월 26일 열린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 주)와이앤씨조경건설과 황상열 대표를 특정하면서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황상열 대표가 김보라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왔고 이에 대한 대가로 관급 수의계약을 따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정토근 부의장의 의혹제기는 시의회 유튜브 채널과 시청 각 부서와 산하기관에 설치된 TV로 공무원은 물론 불특정 다수에게 생중계됐다.
이에 대해 황상열 대표는 "정토근 부의장의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이며, 이로 인해 정상적 업체 운영이 불가능할 정도로 업체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됨은 물론 대표 개인의 명예도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지난 지선 당시 김보라 후보 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어떤 근거로 저와 저희 업체를 부패한 인물과 업체로 낙인찍었는지 정토근 부의장은 법정에서 밝혀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황 대표는 “소규모 업체에게 관급공사 수주실적은 업체 존폐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사항인데 정토근 부의장의 허위사실을 근거로 한 낙인찍기로 공사를 발주 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 졌다”며, “저희 같은 피해자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정토근 부의장의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 유포 행태에 끝까지 맞서 싸워나갈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