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14일 황상열 대표의 기자회견에 따른 반박문을 발표했다.
다음은 반박문 전문이다.
제207회 정례회 행정사무 감사를 진행하면서 본의 아니게 본 의원이 시민여러분께 불편함을 드렸다면 죄송합니다.
본 의원은 시민 여러분께서 저에게 주신 시민대표로의 권한으로 의원으로 해야 할 집행부의 감시와 견제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의 의혹을 풀어드리고 각종 제보에 따른 의혹과 민원해결에 충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과정중에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 생각하다보니 유연하지 못하고 실명이 거론되어 피해를 보셨다면 그 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판다하기로는 행정사무 감사 자료에 나와있거나 안성시민의 대표로 직책을 맡고 게신분들은 이미 개인이 아닌 공인으로의 신분이 되어 활동을 하는 것이라 생각되어 시민들의 알권리와 공익적인 부분이 우선 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지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셨다면 이는 선거법 내지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혹이 있는 사안들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서 발언한 여러 의혹들이 허위 사실인지에 대한 여부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 훼손"으로 고소 하셨으니 이는 조사하면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사료됩니다.
앞으로도 바른행정으로 안성시민의 세금이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저에게 주어진 역활에 최선을 다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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