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6 16:43 (금)
안성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상태바
안성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2.09.26 17: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부동산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특별조사 실시.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이달 16일부터 오는 12월까지 부동산 실거래 거짓신고 의심자 및 불법중개행위에 대해 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신고(업·다운 계약서 작성), 금전거래 없이 허위 실거래신고 의심자, 무등록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에 대해 거래당사자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후 소명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출석·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소명자료 거짓 신고자 또는 허위신고자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를, 거래가격이나 그 외의 사항을 거짓 신고한 자는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행정처분하고 시세가 현저히 차이 나는 경우, 증여의심자 등 세금탈루 혐의가 짙은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권순광 안성시 토지민원과장은 “부동산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방지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윤종군 후보, 12년만의 재도전 끝에 안성시 국회의원 당선
  • 이기영 전 무소속 국회의원 후보, 김학용 후보 지지선언 및 국민의힘 입당
  • 윤종군 후보 선대위, 후보자 비방한 7명 경기도당 명의 고발 예정이라고 밝혀
  • 윤종군, 김학용 후보가 ‘평범한 시민’이라 주장하는 A·B·C씨 등은 김 후보와 상당한 관계에 있는 국민의힘 관계자다!
  • 한경국립대학교, 개교 85주년 기념식 및 탄소중립국제컨퍼런스 개최
  • [인터뷰] 이혜주 안성시사회복지사협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