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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주민자치회 초대회장 추대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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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문) 주민자치회 초대회장 추대로 이뤄져야 한다!
  • 안성투데이
  • 승인 2022.06.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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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영 위원
정지영 위원

안성시에서는 대덕면과 양성면에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동체 회복을 위해 조직된 주민자치회 회장 선거가 치열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초대회장은 추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선거로 이뤄 진다면 주민자치회가 오히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될 수 도있다

타지자체에서는 초대회장선출로 인하여 자치회 구성을 일단 보류한 지자체도 있다. 해남에 위치한 북일면은 추대형식으로 회장을 선출했다. 북일면은 다른 면과 달리 준비위원회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 다만 작은 학교 살리기 운동을 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웠고 각 마을을 돌며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회장을 추대형식으로 뽑은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나의 운명은 내가 결정하듯 마을과 면의 미래를 주민 스스로 만들고 실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한마디로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데서 출발하는 운동이다. 따라서 주민자치회는 다른 기구와 다른 협치 성격이 강하다.

어떤 사업을 진행하기 앞서 주민 스스로 자치역량을 키우는 것이 주민자치의 시작이다. 하나의 단체, 주민들을 통솔하는 하나의 지위로 전락하면서 치열한 선거가 이루어 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우린 마을 이장 선거를 통해 마을이 분열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 그런데 주민 화합과 공동체 회복을 목표로건 자치회까지 선거로 치러진다면 주민자치회가 과연 필요할까. 시작서부터 잘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도 지방자치단체도 모두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주민자치회도 정부의 여러 산하단체처럼 정부의 법개정과 행정의 지도하에 출발했다. 엄밀히 말해 주민자치가 건강 하려면 마을에서부터 자치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하부에서부터 올라온 운동이 면 단위로 확산되고 시 단위에서 모아져야 하는 것이다. 주민자치회는 면 단위에 있는 기존조직 및 행정 등과 상호 협력하고 교류하며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키우는 일을 하는 곳이다. 

하나의 사회단체 또는 하나의 기구로 인식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자치란 이론보단 몸으로의 체화과정이다. 또 갈등조정의 힘이다. 갈등조정의 힘이 길러지면 공동체 역량도 강화된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지역의 문제를 스스로 찾아 해결방법을 결정하여 자치분권을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2년 6월 30일 양성면주민자치위원회 정지영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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