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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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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1.09.10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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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사진=안성소방서 제공
안성소방서, 추석 명절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홍보. /사진=안성소방서 제공

안성소방서(서장 고문수)는 다가오는 추석 연휴를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환경 조성을 위해 ‘고향집,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라는 주제로 홍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자율 설치 환경 조성을 위해 홍보시책을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며, 소방시설법 8조에 따라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다세대‧다가구 주택 등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소방시설이다.

이번 연휴기간 진행되는 홍보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방송 홍보 영상 송출 ▲도로 전광판 및 BIS 홍보 ▲다중이용시설(대형마트, 재래시장 등) 배너 설치 ▲언론 및 기고문 송부 등 다각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고문수 서장은 “안전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시고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 안전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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