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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담배유해성관리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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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대표발의 담배유해성관리법 본회의 통과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3.10.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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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원내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 담배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지 면밀히 분석하고 대국민 공개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가입되어 있는 WHO의 FCTC(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르면, 모든 비준국은 담배성분의 측정·규제 및 공개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지만, 비준국인 우리나라는 이를 준수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흡연의 영향으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약 16조 3,982억 원이며, 이중 환자 본인부담금을 뺀 건강보험 지출 급여액은 약 13조 8,152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건강보험 급여액은 2018년 대비 2022년 19.8% 증가한 수치이다. 

이에 최혜영 의원은 담배에 사용되는 첨가물 및 담배 배출물을 관리하는 내용의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2020.7.17.) 했고, 10월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 검토와 검사방법 확립, 유해성분 정보공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담배 유해성분 분석 전문장비와 분석 연구원을 배치하고 유해성분 분석을 위한 역량을 꾸준히 쌓아왔다.

본회의를 통과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주요내용으로는 ▲제조자의 정기검사, ▲식약처의 담배 유해성분 지정·검토 및 정보공개, ▲유해성분 정보를 건강증진정책에 활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혜영 의원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매년 커지고 있어, 국민 건강이 우려스러운 가운데, 제가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라고 언급하며, “법안을 대표발의한 2020년 7월부터 지금까지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활동을 쉬지 않고 이어왔다. 국회 토론회 개최, 국정감사 질의뿐 아니라, 보건복지부·식약처 등 부처 간 이견 조율, 기재위·법사위 등 타 상임위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법안설명 등 꾸준히 활동한 끝에 얻은 결과라서 더욱 보람차고 기쁘다. 오늘 본회의를 통과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이 차질없이 시행되어, 유해성분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는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꼼꼼히 챙겨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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