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9 17:39 (목)
안성시,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상태바
안성시,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 엄순옥 기자
  • 승인 2021.12.09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시,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2021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5만1,821건, 85억4,3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제2기분 자동차세는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차량의 용도, 차종, 배기량, 차령에 따라 CC당 세액 등을 적용해 부과됐으며, 납부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다.

납부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해 창구 납부하거나 CD/ATM기에서 조회 후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또는 고지서에 안내된 가상계좌로 입금·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 납부는 국내에서 발행된 신용카드로 인터넷지로·위택스 및 CD/ATM기에서 과세내역을 조회한 후 결제 가능하며, 타행카드일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포털사이트인 위택스에 회원 가입하면 집이나 직장에서 편리하게 지방세를 조회 및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에 대한 다양한 서비스와 정보도 얻을 수 있다.

공천득 안성시 세정과장은 “제2기분 자동차세 납기는 올해 12월 31일까지로 납기 후에는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면서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 미리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윤종군 후보, 12년만의 재도전 끝에 안성시 국회의원 당선
  • 한경국립대학교, 개교 85주년 기념식 및 탄소중립국제컨퍼런스 개최
  • 2024년 안성시 어린이날 행사 성료
  • 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4 다돌 어린이날 행사 성황리에 마쳐
  • 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무죄' 확정
  • 안성시, 금석천 벚꽃버스킹 “봄을 즐겨 봄”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 성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