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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범죄예방 아동학대•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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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 범죄예방 아동학대•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캠페인 실시
  • 안성투데이
  • 승인 2019.09.29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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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사랑위원 안성지구협의회(회장 김철주)는 22일 오후 5시 안성시 명동거리, 금안성시장, 안성1동 일대에서 이동언 평택지청 2부장검사, 조남규 법사랑 연합회장, 김창길 법사랑 운영실장, 안성지구협의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범죄예방 아동학대•학교폭력 근절 및 예방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캠페인은 범죄예방의 일환으로 학교 폭력 및 아동 학대 가정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호와 상담을 통해 건강한 학교 및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원들은 많은 시민들에게 “학교폭력추방 우리 모두 함께해요! 학교폭력 NO! 구호를 외치며 홍보물을 나누어 주며 학교폭력근절 캠페인을 진행했다. 

김철주 회장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폭행, 살인, 공갈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고, 또한 신체적•정서적 폭행이나 성 학대는 물론 반복적으로 아동양육과 보호를 소홀히 하는 방임 등 아동학대로 인한 사건사고도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 어른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 법사랑 안성지구협의회에서는 소년법령 제49조3항, 보호관찰법령 제18조에 의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공식적인 사법절차로부터 벗어나 법사랑위원으로부터 선도위탁을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하고 6개월에서 2년 동안 법사랑위원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선도보호활동으로 관내 청소년들의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의 가능과 학교・사회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있다. 

또한,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 운동, 법교육·학교평화 인권교육,학교폭력예방, 성폭력예방, 범죄로부터 우리아이 지키기 운동 등 다양한 캠페인 활동을 벌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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