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라 안성시장이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선준)는 11일 오후 2시 김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문자 내용을 보면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연말연시 전하는 인사 범주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공보물에 있는 철도 유치 과정에서 문구는 실제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실시하고 표현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한, "취임 2주년 행사 관련해 코로나19로 그동안 고생한 직원들을 격려하는 행위로 시장의 직무에 해당해 선거법을 위반하는 행사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동안 함께 재판을 받아온 공직자 3명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김보라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전인 5월에 선거공보물에 '32년만에 철도 유치 확정' 등의 허위 사실을 담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4월 업무추진비로 530만원 상당의 떡을 구입해 시청 공직자 전원에게 돌렸고, 2021년 12월에는 자신의 이름과 직함이 적힌 새해 인사 메시지 등을 불특정 다수에게 보낸 혐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저작권자 © 안성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