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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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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실시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3.07.19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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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2023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2023년 개업(소속)공인중개사 연수 교육.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18일 안성맞춤아트홀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해 관내 개업(소속)공인중개사 등 110여명을 대상으로 연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개정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의무적으로 연수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으로 부동산거래사고예방, 세제 실무, 부동산 중개 관련 법령 등으로 진행되었으며,

부동산 중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직업윤리를 함양하여 부동산 거래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책임성과 전문성을 배양하는 교육이다.

연수 교육대상자는 올해 말까지 연수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연수 교육을 통해 중개업자의 업무 수행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되어, 시민들에게 더욱 알찬 부동산중계 서비스를 해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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