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7 07:47 (화)
안성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상태바
안성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 엄순옥 기자
  • 승인 2022.12.01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접수.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12월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감면 신청 대상은 2022년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다.

임차인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인과 가족 등 특수관계인이 아니어야 하며, 재산세 부과세액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인하 약정서 또는 변경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금융거래내역 등을 갖춰 안성시 세정과에 신청하면 되며, 소상공인확인서는 인터넷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www.sbiz.or.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 세정과(☏031-678-2332~233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윤종군 후보, 12년만의 재도전 끝에 안성시 국회의원 당선
  • 한경국립대학교, 개교 85주년 기념식 및 탄소중립국제컨퍼런스 개최
  • 안성시, 금석천 벚꽃버스킹 “봄을 즐겨 봄”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 성료
  • 안성시의회, 제22대 국회의원 윤종군 안성시 당선인 방문
  • 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무죄' 확정
  • 안성시, 5월 1일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