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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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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 엄순옥 기자
  • 승인 2022.10.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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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허용
안성시,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단속 유예.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판매 기회 확보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행하는 ‘2022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안성맞춤시장, 중앙시장 주변 도로의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유예기간은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인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이며, 유예 구간은 안성맞춤시장(서인사거리~인지사거리 구간 양측 300미터)과 중앙시장(서인사거리~안성농협 양측 120미터, 석정삼거리~인지사거리 양측 450미터) 주변 도로이다.

안성시 교통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코리아 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한시적 주·정차 단속 유예와 관련하여 현수막 설치를 통해 이용객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상인회에 상인 대상 홍보 및 자체 질서 유지를 협조하여 단속 유예로 인한 이의제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단, “행정안전부 앱으로 운영되고 있는 주민신고 앱(안전신문고)의 신고 대상인 인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모퉁이, 소화전, 어린이보호구역 등은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소비가 살아나야 지역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이웃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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