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3 19:02 (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정거래 옴부즈만 제도 도입
상태바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정거래 옴부즈만 제도 도입
  • 엄순옥 기자
  • 승인 2023.12.06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정거래 옴부즈만 제도 도입
안성시시설관리공단, 공정거래 옴부즈만 제도 도입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정찬)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공정거래실태를 점검하고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업체의 애로·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공단 감사안전팀 내 자체 하도급 옴부즈만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하도급 업체의 불편사항을 청취하는 등 상담업무도 진행할 계획이며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시행 중인 현장 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 누구든지 옴부즈만 신청이 가능하다. 

옴부즈만 신청 방법은 공단 홈페이지(https://www.asimc.or.kr) 고객센터창의 통합신고센터에서 익명신고가 가능하며, 감사안전팀 유선신고(☎070-8856-2304 또는 ☎070-4161-8822) 및 방문 신고도 가능하다.

이정찬 이사장은 “공정거래 옴부즈만 제도의 도입으로 각종 현장 내 원도급자와 하도급자간 불공정 관행이 조기에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2024년 안성시 어린이날 행사 성료
  • 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4 다돌 어린이날 행사 성황리에 마쳐
  • 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무죄' 확정
  • 안성시, 금석천 벚꽃버스킹 “봄을 즐겨 봄”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 속 성료
  • 안성시, 5월 1일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 안성시의회, 제22대 국회의원 윤종군 안성시 당선인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