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17 15:36 (금)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 ‘총유기탄소(TOC)’ 2023년부터 시행
상태바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 ‘총유기탄소(TOC)’ 2023년부터 시행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2.12.14 12: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류수 1리터 당 TOC량 200㎎(허가, 기타지역) 초과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 ‘총유기탄소(TOC)’ 2023년부터 시행. /사진=안성시 제공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 ‘총유기탄소(TOC)’ 2023년부터 시행.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2020년 2월 20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축분뇨 정화방류 기준에 총유기탄소(TOC) 항목을 추가하고 그 유예기간을 2022년 말까지로 규정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기존검사 항목인 BOD, SS, T-N, T-P와 함께 ‘총유기탄소(TOC)’ 항목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총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TOC)는 화학 용어로서 ‘물이나 진흙 따위에 들어 있는 유기물 속의 탄소량, 유기물에 의한 오염정도의 지표’로 정의된다.

개정 후 시행되는 내용을 보면 특정지역(상수원보호구역 등)을 제외한 지역에서 가축분뇨의 정화 방류하는 허가대상(사육면적 1,000㎡ 이상) 양돈농가들은 방류수 1리터당 200㎎을 초과해선 안 되며, 정화방류 초과율, 위반 횟수에 따라 개선명령과 더불어 과태료가 100만원에서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부과된다.

또한 정화방류수 자가측정을 3개월에 1회씩 실시할 때 기존 항목인 BOD, SS, T-N, T-P와 함께 TOC 항목도 추가해 자가측정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과태료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존 정화방류수 수질측정 기준인 CODMn는 산화율이 낮아 난분해성 유기물질까지 포함한 전체 유기물질 총량이 측정되지 않아 유기물질 관리에 한계가 있어, 더욱 정밀한 관리를 위해 TOC로 변경하는 만큼 축산농가에서도 신규 시행되는 TOC 항목이 추가되는 것을 감안해 정화처리시설 자가측정 등 정화방류수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안성맛집] 밥맛나는 코다리 조림 전문 '안성코방'
  • 2024년 안성시 어린이날 행사 성료
  • 안성시다함께돌봄센터 1호점, 2024 다돌 어린이날 행사 성황리에 마쳐
  • 김보라 안성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대법원 판결 '무죄' 확정
  • 안성시, 5월 1일부터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
  • 안성시티투어 개시, “일상 속 즐거운 여행, 안성으로 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