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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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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 운영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2.12.09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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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 운영. /사진=안성소방서 제공
안성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제도 운영. /사진=안성소방서 제공

안성소방서(서장 김범진)는 9일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비상구 신고 포상제도는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화재 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운영하는 제도이다.

신고대상은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및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폐쇄(잠금 포함) 및 차단, 출입구ㆍ계단ㆍ복도 폐쇄 및 훼손 등의 불법행위다.

신고는 소방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등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현장 확인 후 위법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포상금 지급 심의회를 거쳐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범진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안전의식을 갖고,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많은 관심 가져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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