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복지를 위해 주민들이 나섰다!

“동물보호 센터, 유기동물 입양센터, 길고양이 급식소, 반려동물 놀이터 및 산책로 설치∙운영 관련 지원 근거 마련 필요” 11월 24일부터 3개월간 안성시민 약 3,500명 서명 필요해

2021-11-25     홍승걸 기자
이주현

안성시 반려동물보호 및 복지 조례 제정 추진모임(대표 이주현, 이하 “반려동물조례모임”이라 한다.)은 2021년 11월 24일부터 3개월간 안성시민들의 직접 서명을 받아 「안성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조례」를 제정하려고 한다.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를 방지하고,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시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반려동물조례모임은 앞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안성시민을 대상으로 서명 받을 수 있는 수임인을 공개 모집하고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명 운동을 시작하려고 한다. 매주 3회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서명운동도 펼칠 예정이다.

조례청구 대표자증명을 받은 이주현 대표는 “안성시에 반려동물이나 동물보호 관련 조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확인해 보니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비롯해 경기도 군포시를 비롯해 기초지자체에 동물보호, 동물복지 관련 조례가 신설되어 있고 안성시도 이제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안성은 농촌인구가 감소하고 아파트를 중심으로 도심 거주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도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반려동물은 이미 소통하는 친구이자, 또 하나의 가족으로 자리 잡고 있다. 안성시의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적 준비가 시급하다.”고 조례청구에 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안성시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조례는 ▲안성시 동물복지계획 수립과 이에 따른 동물보호∙복지 지원의 근거 ▲안성시 동물복지계획 실행에 따른 인력∙예산 확보 등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 ▲동물보호센터 설치 및 지정 ▲길고양이 급식소 등 길고양이 관리 ▲반려동물입양센터 설치 및 운영 ▲반려견 놀이터 및 산책로 설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