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찰서, 전 직장동료 스토킹 20대 구속...스토킹처벌법 적용 첫 구속

2021-10-26     홍승걸 기자
안성경찰서,

안성경찰서는 26일 전 직장 동료를 따라다니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지속해서 스토킹한 20대 남성 B씨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나왔다.

B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D씨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별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고 있다.

D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로운 직장으로 찾아가 D씨를 기다리며 주변을 서성인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B씨의 이같은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처벌의 핵심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B씨를 체포한 뒤 구속했다.

스토킹을 범죄로 명확히 규정하고 가해자를 최대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도록 한 스토킹처벌법이 이달 21일 시행된 이후 첫 사례다.

경찰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지속·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에 대해 스토킹처벌법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