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규민 의원, '선거법 위반' 의원직 상실

2021-09-30     홍승걸 기자
이규민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민(더불어민주당·안성)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해 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와 관련해 "김 후보가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총선 선거 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1심은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보고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의 낙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자신의 SNS에 “오늘 대법원에서 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의원직을 상실했다. 1심에서 무죄가 난 사안이며, 당시 다수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 기재한 바 있다. 상대후보 낙선을 위해 고의적으로 ‘고속도로’라 썼다는 재판부 판단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