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보라 안성시장, 선거법 위반 벌금 80만원 시장직 유지

2021-07-21     홍승걸 기자
김보라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세용)는 21일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시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어 당선 무효가 되기 때문에, 김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김 시장은 지난해 1월 2,000여 명의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서명이 포함된 지지자 명단을 작성하고, 같은 해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안성시설관리공단 사무실을 7차례 방문해 명함을 나눠주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유권자 지지서명은 선거법상 경선이 아닌 본선거 운동에 해당할 경우 처벌하게 돼 있다”며 “지지서명 자체가 경선 운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어서 피고인의 공모 여부와 관계없이,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려 무죄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안성시시설관리공단을 방문한 것이 선거운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판례상 방문을 받은 대상자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험한 사람들이 선거운동으로 인한 방문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방문 시점, 피고인의 복장 등을 종합하면 선거운동을 위한 호별 방문으로 봐야 하므로 유죄로 본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김보라 시장은 재판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재판부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드리며,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을 위해 흔들림없이 걸어가겠다"면서 "지금은 ‘새로운 안성’을 만들어가야 할 때고 수도권 내륙선과 공공기관 유치, 상수원 규제해소 MOU 등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사업이 우리앞에 놓여 있기에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시민들을 위로하며 함께 안성의 미래로 걸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