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과수화상병 급속 증가…도, 확산방지 총력 대응
과수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 소집 긴급 대책회의 경기도 5월말 현재, 배·사과 과수화상병 4시군 35농가 27.9ha 발생
경기도내 과수농가에서 과수화상병의 빠른 증가가 우려되면서 경기도농업기술원이 긴급 대응에 나섰다.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3일 경기도 내 각 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긴급 방제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과수화상병은 지난 5월 말까지 도내 35농가 27.9ha에 발생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배 이상 증가하는 추세다. 지난해에는 총 7개 시군 170농가 85.6ha에서 발생해 해당 과수원의 사과, 배를 모두 매몰한 바 있다.
도는 긴급동계 예찰, 5월 정기예찰, 농가 자진신고 등을 통해 과수화상병을 발견했고, 배 주산지인 남양주시에서 과수화상병이 새롭게 발생하면서 긴급예찰을 실시해 4건의 추가 발생을 확인했다.
도 농업기술원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에서 시군농업기술센터의 과수화상병 예찰강화 및 신속방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현장중심의 기술지원을 요구하고 발생 시군의 발생상황, 방제대책 및 지원 등의 화상병 정보를 공유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180여종에서 발병하며, 잎, 꽃, 가지, 과일 등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갈색으로 마르는 검역상 금지병해충이다.
아직까지 치료약제가 없고, 큰 피해를 주고 있어 발생하면 즉시 매몰방제를 하고 3년간 사과, 배를 비롯한 기주식물을 심을 수 없어 상시 예찰을 통한 의심증상 조사 및 농가의 철저한 이행수칙 준수와 자진신고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가에서는 작업도구를 70% 알코올이나 락스를 200배 희석한 소독액에 담가 소독을 철저히 하고, 의심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경기도농업기술원으로 신고해야 한다. 미신고시 농가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석철 경기농업기술원장은 “6월 7일부터 18일까지 2주간, 중앙-도-시군의 2차 합동예찰이 이뤄지는 만큼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고 사전에 장비업체 등을 준비해 확진 시 신속한 매몰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해달라”며 “과수화상병에 대한 농가 인식제고를 위해 홍보와 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