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기 의원, 농민기본소득 재정부담 비율 5대5로 명확히해야
작년 6월에 제출되어 10개월이 넘는 시간동안 계류되어 있던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해 추진을 앞두고 있다.
조례안에는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 지급대상, 기본계획 수립, 지급중지 및 환수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백승기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성2)은 농민기본소득 조례안 통과를 환영함과 동시에 우려를 나타냈다.
백 의원은 “오랜 진통 끝에 우리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의 다원적?공익적 가치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어 기쁘다”면서도 “대규모 재정이 소요된다고는 하지만 전 시군에 지급하지 못하게 된 점은 송구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빠른 시일 내에 농민기본소득 지급을 경기도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며 “농촌 지역 시군은 재정이 열악한데, 도비와 시군비 매칭 비율을 5:5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조례안에는 재정 부담비율을 명문화해놓지 않아 도의 의지가 강한 사업 시행 초기에는 5:5로 시작하지만, 추후 재정 부담을 핑계로 시군에 사업비를 떠넘길 수 있다는 것이 백 의원의 설명이다.
또한 “경기도 전체에 농민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약 1,8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데, 이를 핑계로 다른 농업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것”이라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를 포함한 농정위 전체 의원님들이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백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기본소득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농민기본소득 사업 시행을 위해 9차까지 이어진 회의에서 농민, 시군, 집행부 등 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안을 내놓기 위해 힘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통과된 농민기본소득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35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