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일반음식점에서 춤, 노래 및 합석 등의 행위 금지

2021-02-09     홍승걸 기자
안성시,

최근 서울시 소재 헌팅포차 등 위생업소의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코로나19 집단감염 발생은 방역수칙을 성실히 준수하고 있는 다수의 영업자와 시민들에게 큰 피해와 상실감을 주었다.

이에 안성시는 지난 8일 관내 일반음식점 내에서 유흥시설과 유사한 영업행위를 금지하는「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차단을 위한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조치」고시했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2월 9일 0시부터 안성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에서는 춤을 추는 행위, 노래를 부르는 행위, 합석을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방조․묵인하는 등 행정조치 위반 시 영업주는 300만원 미만의 과태료, 이용자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정조치로 헌팅포차, 감성주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일부 업소에 대해 방역 및 식품안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중히 처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4,600개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방역수칙 이행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등 지역사회 집단감염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