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제190회 임시회 폐회…조례안·동의안 24건 의결

2020-10-30     홍승걸 기자
신원주

안성시의회(의장 신원주)는 30일 오전 10시 제190회 임시회를 열고 ‘부동산소유권 등기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등 24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0일간의 회기를 마쳤다.

박상순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박상순) 안건으로는 ▲안성시 범교육 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농기계임대사업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세계언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안성시 평생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정신보건 증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의회 정례회 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기반시설 부담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안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성시 시민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및 운영세칙 동의안 등이다.

또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장애인복지관ㆍ주간보호시설ㆍ재활치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1년도 안성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2021-1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안성시-지역 대학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서 동의안 ▲안성시와 한국장학재단 간 안성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서 동의안 ▲2021년도 안성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2021-2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안성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2021-3호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2021년도 안성시 출자ㆍ출연계획 동의안[2021-4호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출연계획 동의안] ▲통화발신 방문자 기록ㆍ관리 서비스 업무 협약 사후 동의안을 의결했다. 

송미찬

송미찬 의원은 ‘부동산소유권 등기이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 대표 발의를 통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의 변호사·법무사의 자격 보증인 제도를 삭제하고 과거 세 차례 시행했던 특별조치법과 같이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 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정하라.    ▲농지의 경우, 농지법」제6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 소유 제한 및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지 않도록 부칙에 신설하여 실제소유자인 종중명의나 마을명의로 등기이전을 할 수 있게 하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회기는 제191회 제2차 정례회로 11월 25일 ~ 12월 18일까지 24일간 열리며, ○2020년도 제5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안 심의 ○조례 등 안건처리를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