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운면 새마을 남·여지도자, 마스크 쓰기 캠페인 실시

2020-10-15     홍승걸 기자
서운면

서운면새마을지회는 지난 13일 서운면사무소 및 버스터미널, 서운농협 일원에서 ‘마스크 쓰기 생활화 캠페인’을 실시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가 높은 대중교통이나 집회,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한달 간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달 13일부턴 위반 시 관리·운영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서운면 새마을 남·여지도자는 서운면 일대를 돌며 마스크 착용 의무화, 마스크 제대로 쓰기를 집중 홍보하였고, 망사형 마스크, 턱스크(마스크를 턱에 걸치는 행위)등은 자제해달라고 지역주민들에게 특히 강조했다.

이원섭 서운면장은 “전국 단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로 조정함에 따라 방역이 자칫 느슨해질 수도 있다”며 “13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에서 마스크착용이 의무화된 만큼, 지역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의 방역수칙을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