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20-10-07     홍승걸 기자
이규민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임세진 부장)는 6일 4·15 총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더불어민주당 이규민(안성) 의원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선거공보물을 통해 당시 경쟁자이던 미래통합당 김학용 후보에 대해 ‘김학용 의원은 바이크를 타는데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규민 의원은 SNS를 통해 '성실히 재판에 임해 법원의 올바른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이 의원을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최근 평택지청으로 이첩돼 같은 형사부에서 수사 중이다.

사준모는 이 의원이 상임대표를 맡은 안성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은 채 6000여만원의 기부금을 모금해 이 중 일부를 방송인 김제동의 강연비로 쓴 것이 기부금품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