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문] 모두가 만드는 안전한 비상구

2020-09-21     안성투데이
미양119안전센터

우리는 일상의 대부분을 건물 안에서 보낸다.

음식을 하고, 일도 하고, 병원을 가기도 하며, 운동도 헬스장으로 가는 등 다양한 활동이 내부에서 이루어진다.
이러한 일들로 많은 건물을 들어가고 나오면서 오늘도 어제와 다름없는 무탈한 하루를 보내다 보니 익숙함에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보고도 무심코 지나가는 일이 있다.

바로 폐쇄된 비상구와 복도, 계단에 적재된 장애물이다.
만약 화재나 지진 등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급히 피난을 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보자.

한시가 급한 그 순간에 많은 사람들이 향하는 피난로에서 장애물 제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안도의 마음으로 붙잡은 손잡이를 아무리 돌려봐도 열리지 않는 비상구는 상상만 해도 끔찍한 일이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제정하여 도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시설 관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화재시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운영중이다.

신고대상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다중이용업소 등 다수인이 오고가는 장소에 한하여, 비상구 폐쇄 등 위반행위를 직접 목격할 경우 48시간 안에 관할 소방서로 신고서에 사진, 영상과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신고내용이 위반행위로 확인이 되면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회당 5만원의 포상금이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위반행위에는 비상구 뿐만 아니라 소방시설의 작동불량상태 방치 등 역시 포함된다.

많은 사건 사고들로 비상구 폐쇄가 얼마나 큰 안타까움을 주었는지 기억할 것이다.
2017년 12월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의 화재가 그에 대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당시 모든 매체에서 속보로 중계되었던 이 화재는 29명의 사망자를 냈으며, 그중 20명이 2층 비상구 문 앞에서 목숨을 잃었다.
비상구가 자리한 곳이 역시나 선반으로 가로막혀져 사용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날의 교훈을 잊지 말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관계자와 이용자 모두가 비상구 확보에 관심을 갖고,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

안성소방서, 미양119안전센터 김태호 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