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2020-08-07     홍승걸 기자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안성시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정부는 7일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7개 지자체(안성시, 철원군, 충주·제천시, 음성군, 천안·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국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장기간의 극심한 호우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지자체의 신속한 복구와 피해수습 지원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선제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키로 했다. 또 주택 피해와 농·어업 등 주 생계수단에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생계구호 차원의 재난지원금과 함께 건강보험료, 상하수도요금,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등 혜택이 주어진다. 해당지역 주민의 병역의무 이행기일도 연기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피해지역에서 수해(水害)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각종 방재시설이 기후변화나 기상이변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최대한 견딜 수 있도록 개선하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복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