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토근 안성시의회 부의장, 허위사실 유포 혐의 없음

2023-01-19     홍승걸 기자
정토근

안성시의회 정토근 부의장이 지난 10월 11일 안성경찰서에 접수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가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정토근 부의장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언론에 자신이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를 입었다며 기자회견까지 하셨습니다만 저는 "혐의 없음" 받은 것으로 이제부터 저의 할 일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 부의장은 "시의원의 본분은 집행부를 견제하며, 안성 시민의 세금이 올바르게 쓰이고 있는지 관리. 감독하는데 있는데 말 한마디에 고소를 당하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신규로 편성된 예산을 의결하지 않았다고 질책과 예산을 추경에 다시 세우지 않으면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겠다고 한다"면서 "본 의원은 예산을 지원받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일괄성 있는 행정의 잣대로 5년치를 전문 세무회계사와 함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시 보조금을 집행하고 잘 한 곳은 인센티브로 더 지원하는 것으로 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