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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연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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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연장 접수
  • 엄순옥 기자
  • 승인 2022.01.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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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1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연장 접수.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1월 31일까지 ‘에너지바우처’ 연장 접수.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 접수를 오는 1월 31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접수 기한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였으나, 시스템 점검 등으로 인해 오는 31일까지 연장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과 가구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이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본인 또는 세대원이 노인(195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최소(1인 가구) 9만6,500원에서 최대(4인 이상 가구) 19만1,000원으로 차등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신규 전입 세대에게도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전입 시 신청을 안내하는 등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겨울철 난방비 부담을 덜어주는 에너지바우처를 기한 내에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오는 4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안성시 일자리경제과 에너지팀(☎031-678-2444)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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