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미래비전 및 도시공간구조를 수정·개편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 관리 및 장기발전계획인 “2040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춰 안성시 성장관리계획을 추진하여 서부지역 내 무질서한 개발 방지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 유도를 추진 중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불합리하게 지정되어 토지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이 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한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안성시 관내 비도시지역 내 개발가용 지(계획관리지역) 부족으로 용도지역 변경을 수반한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수립 민간개발이 증가함에 따라 사업 시행이후 공공시설 부족 및 사회적 문제(민원)가 발생하는 실정으로 인해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 공공기여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건폐율, 용적률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격의 상승과 개발이익이 조화될 수 있도록 공공기여의 합리적인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이뿐 아니라 자연녹지지역 내 1만㎡를 초과하는 “대규모 물류시설”이 계획입지가 아닌 개별 입지로 기반시설 부족 및 환경훼손 등 여러 사회적 문제(민원)를 야기함에 따라 대규모 물류시설 입지 운영방침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도록 先 지구단위계획수립 後 개발행위 허가를 통한 계획적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민간개발의 과도한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적정성 확보를 통한 공공기여 종류, 범위, 방법 등에 대해 논란을 방지하여 민간 사업시행자의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