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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농업기술센터, 3톤미만 굴삭기,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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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농업기술센터, 3톤미만 굴삭기,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 실시
  • 엄순옥 기자
  • 승인 2021.10.07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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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농업기술센터, 3톤미만 굴삭기,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 실시.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농업기술센터, 3톤미만 굴삭기, 지게차 면허 취득 교육 실시.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농업기술센터(소장 조정주)에서는 농업현장에서 활용 빈도가 높은 소형건설기계(3톤미만 굴삭기, 지게차) 면허취득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교육은 미양면 소재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 지정기관에서 3인 1조로 이틀간 이론, 실습 교육으로 진행되며 3톤미만 굴삭기, 지게차 중 면허취득을 희망하는 기종을 선택하여 실시된다. 교육 대상은 안성시 농업인이며 운전면허증(굴삭기 2종 보통, 지게차 1종 보통)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교육을 진행하는 조준희 농촌사회과장은 “안성시 농업인분들의 농작업 안전 및 편의를 위해 이번 교육을 기획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안성시 농업인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실용성 있는 교육을 기획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교육 지원은 안성시 농업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교육 신청은 10월 26일까지 안성시청 참여소통 모집공고를 통한 인터넷 접수 또는 현장접수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농촌사회과 인재육성팀(☏678-3051~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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