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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3곳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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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3곳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완료
  • 엄순옥 기자
  • 승인 2021.10.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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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계도 후 11월 단속 시행
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3곳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완료
안성시, 어린이 보호구역 3곳 무인 단속 카메라 설치 완료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비룡초등학교 정문에 2대, 양진초등학교 정문에 1대, 총 3대의 불법 주정차 무인 단속 카메라의 신규 설치를 완료하여 11월 1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5월 1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가 일반도로 대비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에서 3배(승용차 12만원, 승합차 13만원)로 인상된 만큼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성시는 해당 구간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앞서 구간 내 교통표지판 설치를 완료하고 이달 31일까지 홍보 및 계도 기간으로 설정하여 현수막 설치, 계도장 발송 등 시민 홍보에 주력한다고 전했다. 
 
무인 단속 카메라 단속시간은 평일, 주말, 공휴일 모두 09:00~21:00이며, 점심시간(12:00~14:00), 저녁시간(18:00~20:00)은 단속을 유예하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주민신고제를 통한 4대 불법사항(소화전, 교차로/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은 유예 시간 없이 24시간 단속된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통학로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예외 없는 강력 단속을 시행하여 어린이뿐만 아니라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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