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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당협 부위원장, 이규민 의원 대법원판결 논평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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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당협 부위원장, 이규민 의원 대법원판결 논평 내놔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1.09.30 16:56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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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매우 안타깝다.
이상민 부위원장
이상민 부위원장

이상민 국민의힘 안성시당협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이규민 국회의원 대법원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냈다.

다음은 논평 전문이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30일 오전 의원직을 상실했다. 오늘 대법원 2부는 이규민 국회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 의원도 대법원 기각과 동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알렸다. 이 의원 관점에서 대법원 판결은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으로 받아들였을 것으로 미루어 짐작된다. 정치인은 모든 결정과 결과를 책임지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인은 국민과 지역민을 먼저 생각하는 자세와 태도를 견지하고 담대하게 수용하는 게 우선일 것이다. 마지막 모습이 매우 개인적 태도를 보여줘 실망감을 주었다.

이 의원이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 판결을 받은 사유는 공직선거법에 근거한 것이다. 이 의원은 1심에서 무죄 판결받았고, 많은 언론에서도 ‘고속도로’라고 쓴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상대 후보 낙선을 위해 고의적이라고 판단한 재판부를 향해 유감을 표했다. 1심과 2심 재판에서 보여준 모습과 하나도 달라지지 않은 겸허한 자세를 전혀 찾을 수 없어 유감스럽다. 

또한, 스스로 위반한 선거법을 무효로 할 사안이냐며 사법부 개혁을 주장하였다. 이 의원은 자신의 실수를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처사이다. 국회의원은 1인 입법기관임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는지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법을 만들고 지키는 본분을 모른 채 선거에 출마한 자업자득은 아닐까.

이 의원은 고속도로 표기가 왜 선거법 위반인지 인정을 안하고 있다. 이 의원은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이고, 기사를 쓴 사람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기자일 뿐이다. 기자는 오타를 수정하면 실수가 용서된다. 공직선거에 출마한 자는 엄격한 기준을 감시 적용받는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연설·방송·신문·통신·잡지·벽보·선전문서 기타의 방법 이라고 정확히 나온다. 오직 권력의지만 있었던 것은 아닐까.

특히 안성민주당은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 상실할 위기에 처하자 “당선 무효가 된다면, 6.13 선거에 담긴 시민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며 구명운동까지 벌였다. 오늘 이 의원도“안성시민의 선택을 무효로 할 만한 사안”이냐는 반헌법적 불만을 드러냈다. 안성민주당은 과거와 현재에도 실수와 무지로 지역민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주며 어리석은 합리화로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안성시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이 의원은 밝혔다. 또한 “다른 자리에서 안성과 대한민국을 위해 봉사할 길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라고도 피력했다. 앞으로 철저한 반성을 통한 새로운 건승을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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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2021-09-30 22:37:22
국민의당 안성위원장 이상민 의지있는 정치인이었으나 국힘으로 흡수되어 인정도 못받는 부위원장이 되었군요 당신은 심상정도 아니고 홍준표도 아니요 블랙,화이트도 아닌 이제 그냥 회색빛깔이 조금 나올뿐입니다 뼈대없는 양반인지 노비인지...당신으로부터 제의를 받아 국민의당 권리당원을 오랫동안 함께했던게 후회스럽습니다 정체모름 그대여!

논평이란... 2021-10-01 13:08:03
부위원장님 내년에 국회의원 출마하시나요?
공천은 받을수 있겠어요?
아니면 경선후보라도 될수있을까요?
안찰스당에 있을때가 좋았을것인데?

통10 2021-09-30 19:33:45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를 확인 구분할수준이 안될정도면 입법부를 직장으로 하기엔 문재가 있었고..... 남탓하기에는 넘 초보적인 실수라 ... 뭐 할말없음

이사람 2021-10-06 18:24:41
이사람 국민의당이었는데?
언제 요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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