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13일 불합리하게 지정되고 토지이용현황과 맞지 않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폐지를 결정 고시하였다.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도시계획시설을 재검토하여 불합리하게 지정된 고속도로변의 완충녹지 및 도로, 광장 등을 폐지하는 등 그동안 토지이용현황과 맞지 않아 도시계획으로 유발된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주요 내용은 ▲완충녹지 폐지 및 변경(3개소, 624,437㎡), ▲학교 폐지(2개소, 33,817㎡), ▲도로 폐지(1개소, L=97m), ▲광장 폐지(1개소, 21,927㎡), ▲공공청사 폐지(1개소, 317㎡)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고시된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주민들의 토지이용 불편사항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주변 완충녹지로 인해 토지이용 시 개발이 제한됐던 평택~음성간 고속도로 및 경부고속도로변의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안성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