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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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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 홍승걸 기자
  • 승인 2021.09.10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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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 ‘9월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 달’ /사진=안성시 제공

안성시는 2021년도 제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 11,421건) 3억734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10일 발송했다. 정기분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환경개선부담금 제도는 간접규제의 일환으로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토록 하여 오염 저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제도로서, 경유자동차의 소유주에게 1년에 2번(3월, 9월) 후납제로 부과된다. 

이번 2021년 2기분 부과금은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경유자동차 사용분에 대해 자동차 배기량 기준 오염유발계수, 지역계수 및 차령계수 등을 감안하여 부과기준일(2021. 6. 30.)의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기간 내에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폐차·말소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을 납기 내(2021. 9. 30.)에 납부하지 않으면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20조에 의거 체납된 부담금의 3% 가산금이 부과되며, 독촉기간(2021. 10. 31.)이 지나면 『지방세징수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자동차, 건물 등 재산을 압류하게 된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은행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 위텍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안성시청 환경과(☏031-678-2837, 2623)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납부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가산금 부과 및 차량 압류 등 불이익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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